이 영은 「상표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6.30>
[본조신설 2001.6.27]
[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<2001.6.27>]
제1조의2(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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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「상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·가입조건 및 탈퇴에 관한 사항
2.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
3.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②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1. 상품의 특정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
2.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
3.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
4. 상품의 특정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
[전문개정 2005.6.30]
제1조의3(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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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법 제86조의16제3항 후단에서 "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1. 상품의 특정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
2.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·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
3.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서류
4.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·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
5.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)
[본조신설 2005.6.30]
제1조의4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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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특허청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1.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·제조·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
2.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
3. 그 밖에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,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안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그 지리적 표시의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원인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.
1. 출원인이 해당 상품의 생산·제조 또는 가공 등과 관련하여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
2.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,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자체관리기준 등이 적정한지 여부
[본조신설 2005.6.30]
제2조(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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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3.6, 2001.6.27, 2008.2.29, 2010.4.7>
1.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
2.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.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제2조의2(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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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(이하 "전문조사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한다. <개정 2007.6.28, 2010.4.7>
1.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터베이스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
2.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
3. 상표검색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
4. 상표검색과 관련된 비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0.4.7>
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4.7>
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·장비·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,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,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0.4.7>
[본조신설 1997.12.31]
제2조의3(상표검색의뢰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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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.
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6.27>
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.
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[본조신설 1997.12.31]
제2조의4(우선심사의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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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"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
3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
4.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[본조신설 2010.4.7]
제2조의5(우선심사의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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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10.4.7]
제3조(상표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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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 <개정 1997.12.31, 2001.6.27, 2005.6.30, 2007.6.28, 2010.4.7>
1. 법 제24조제2항(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
나. 상표
다. 지정상품과 그 유구분
라.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(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)
마. 출원공고번호와 공고연월일
바. 입체적 형상상표, 색채상표, 홀로그램상표, 동작상표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